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축산 영농조합법인의 식당소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 영농조합법인의 식당소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식당 운영소득은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의 식당 운영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식당 운영소득은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이 말하는 농업소득 외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 식당 운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농업소독), 감면(농업소득외의 소득) 대상 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속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식당 운영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속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6 (<time datetime="2010-07-21">2010.07.21</time> 회신), "축산 영농조합법인의 식당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85)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식당운영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