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해지손실 전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해지손실 전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새 통화선도계약을 맺어 손실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어도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출 외화유입액의 환율변동위험을 피하려고 스노우볼계약을 체결했다.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손실금액 지급을 위해 새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스노우볼계약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해지손실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지손실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출에 따른 외화유입액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스노우볼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계약해지손실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 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당초의 파생상품인 스노우볼 계약해지손실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노우볼계약을 만기 전에 해지하고 해지손실을 새 통화선도계약 기간에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실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스노우볼계약을 만기 전에 해지하고, 계약해지손실금액을 새 통화선도계약 기간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 (<time datetime="2010-01-25">2010.01.25</time> 회신),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71)
원 제목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