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해지손실 전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해지손실 전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새 통화선도계약을 맺어 손실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어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출 외화유입액의 환율변동위험을 피하려고 스노우볼계약을 체결했다.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손실금액 지급을 위해 새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스노우볼계약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해지손실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지손실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출에 따른 외화유입액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스노우볼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계약해지손실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 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당초의 파생상품인 스노우볼 계약해지손실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노우볼계약을 만기 전에 해지하고 해지손실을 새 통화선도계약 기간에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실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스노우볼계약을 만기 전에 해지하고, 계약해지손실금액을 새 통화선도계약 기간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 (<time datetime="2010-01-25">2010.01.25</time> 회신),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71)
- 원 제목
-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