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추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계결정한 취득가액에서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한 취득가액에서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다. 자산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496, 2010.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2010.06.04)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496, 2010.06.04)을 참고합니다.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어도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95 (<time datetime="2010-06-09">2010.06.09</time> 회신), "추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63)
원 제목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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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