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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소각을 위한 주권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으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니다.
분할합병 후 상호출자 지분을 유상소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으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니다. 주식소각 방식의 자본감소로 이루어진 경우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합병 과정에서 상호출자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한다. 이후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해당 주식을 유상소각한다.
질의요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기 회신된 아래의 유사한 질의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 - 816(2006. 5.
2)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92누3788(1992.11.24)
주식의 매도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고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면 증권거래세상 주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서면3팀-816(2006. 5. 2)에 따르면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 방식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대법92누3788(1992.11.24)은 주식 매도가 주식소각 방식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 환급이고,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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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 (2010.01.18 회신), "유상소각을 위한 주권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37)
- 원 제목
- 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