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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법인의 감면소득에 도매업 결손금을 통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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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서 도매업종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매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서 도매업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도매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위와 같은 감면소득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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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8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겸업법인의 감면소득에 도매업 결손금을 통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72)
- 원 제목
- 겸업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결손금액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