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도입료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43회신일 2010.05.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도입료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1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술도입료는 투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한 기술도입료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술도입료는 투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이고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신축 시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기술도입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자산취득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에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Up-front payment-‘기술도입료’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과 동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으로써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Up-front payment-‘기술도입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신축 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하는 기술도입료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그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으로서, 사업용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하는 Up-front payment-‘기술도입료’를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43 (2010.05.11 회신), "기술도입료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69)
원 제목
공장신축 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하는 기술도입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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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