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스왑계약의 선취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왑계약의 선취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전액 인식하지 않고 BTB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금융회사가 BTB스왑 계약 체결 시 받은 Up-Font fee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전액 인식하지 않고 BTB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와 ELS 주가변동 손익을 헤지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ELS 금융상품을 매도했다. 주가변동 손익을 헤지하기 위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금융회사와 BTB스왑 계약을 맺고 체결 시점에 Up-Font fee를 받았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와 BTB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수취하는 Up-Font fee는 BTB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ELS(주가연계증권) 금융상품을 매매하고, 매도한 ELS 금융상품의 주가변동에 따른 손익을 헤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다른 금융회사와 BTB스왑(질의서의“Back to Back Swap"을 말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수취하는 Up-Font fee(기업회계상 BTB스왑 공정가액에 포함되는 금액)는 BTB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ELS 금융상품의 주가변동 손익을 헤지하기 위한 BTB스왑 계약 체결 시 수취한 Up-Font fee의 손익 인식시기.

회답

계약 체결 시점에 수취하는 Up-Font fee는 BTB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1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4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5 (<time datetime="2010-06-10">2010.06.10</time> 회신), "스왑계약의 선취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55)
원 제목
ELS스왑계약시 수취하는 Up-Front fee의 손익인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