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초과 배분한 공동경비를 다른 법인이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 배분한 공동경비를 다른 법인이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른 법인의 손금에도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초과한 분담액을 다른 법인의 손금에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른 법인의 손금에도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공동 손비를 부담하였다. 그중 일부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담기준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공동경비 배분기준 초과 분담금은 손금불산입되며, 동 손금불산입 금액은 다른 사업자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경비 재배분에 따라 다른 법인이 초과 분담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30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4 (<time datetime="2010-06-10">2010.06.10</time> 회신), "초과 배분한 공동경비를 다른 법인이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54)
원 제목
공동경비 재배분에 따른 추가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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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