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생산라인별로 투자금액 계산법을 달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10회신일 2010.06.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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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9

각 생산라인별로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한 공장의 여러 생산라인 투자금액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생산라인별로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공장 안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생산라인에 투자하였다. 생산라인별로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각 공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공장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개의 생산라인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계산은 각 생산라인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공장 안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생산라인에 투자할 때 생산라인별로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투자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며, 각 생산라인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0 (2010.06.29 회신), "공장 생산라인별로 투자금액 계산법을 달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52)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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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