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판매후금융리스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후금융리스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사용하는 경우 금융리스에 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가제작 기계장치를 판매후금융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경우 금융리스에 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자가제작하였다. 리스회사와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맺고 해당 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판매후금융리스는 금융리스와 같은 취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용 기계장치를 자가제작한 내국법인이 리스회사와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제작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사업용 기계장치를 자가제작한 내국법인이 리스회사와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8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회신), "판매후금융리스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50)
원 제목
자가제작한 기계장치의 판매후금융리스 계약체결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