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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전직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주는 전직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퇴직 종업원에게 급여보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은 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948, 2010.6.7)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합니다(법규과-948, 2010.6.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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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2 (<time datetime="2010-06-10">2010.06.10</time> 회신), "퇴직자 전직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40)
- 원 제목
-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손금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