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지급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65회신일 2010.06.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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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2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리운영기간에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받은 사업연도 말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것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건설비 상당액을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시설물을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지급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정제 정리

질의

관리운영기간 동안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5 (2010.06.22 회신), "분할 지급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30)
원 제목
관리운영기간 동안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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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