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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우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고객에게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조합원을 우대해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범위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사업조합은 직영 LPG충전소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실적에 따른 금품을 지급한다. 특정 고객인 조합원을 우대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접대비에 해당
본문(원문)
○○운송사업조합이 직영하는 LPG충전소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등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운송사업조합이 직영하는 LPG충전소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등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437 심판결정2014.02.1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43 심판결정2014.01.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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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7 (2010.06.22 회신), "조합원 우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22)
- 원 제목
- 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