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의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의 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표권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대가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묻는다. 상표권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7 (<time datetime="2010-06-25">2010.06.25</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10)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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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