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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의 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표권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대가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묻는다. 상표권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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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7 (<time datetime="2010-06-25">2010.06.25</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1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