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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제휴 광고선전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선전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포인트 제휴사가 지급하는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포인트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적립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체 포인트카드시스템이 없는 내국법인이 매출 촉진을 위해 포인트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회원이 직영 또는 자영대리점에서 제품을 구매해 적립한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체적인 포인트카드시스템이 없는 법인이 매출을 촉진하기 해 해당 시스템을 갖춘 포인트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제품구매 시에 적립한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자체적인 포인트카드시스템이 없는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스템을 갖춘 다른 법인(이하 “포인트운영사”라 함)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포인트운영사의 회원이 당해 내국법인의 직영 또는 자영대리점에서 제품구매 시에 적립한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광고선전비로 포인트운영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인트운영사와 제휴하여 지급하는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자체적인 포인트카드시스템이 없는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인트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이 직영 또는 자영대리점에서 제품구매 시 적립한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광고선전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3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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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6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회신), "포인트 제휴 광고선전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97)
- 원 제목
- 보너스카드 포인트 제휴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