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손기계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9회신일 2010.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손기계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3

직접 보상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보험금 전액을 받고 기계를 인도하면 그 인도는 과세대상이다.

운송 중 파손된 기계에 관해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보상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보험금 전액을 받고 기계를 인도하면 그 인도는 과세대상이다.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업체가 신청인 소유 기계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전복사고가 발생해 기계가 파손됐다. 신청인은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업체가 신청인 소유 기계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전복사고로 파손된 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이 「상법」 제681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고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 중 파손된 기계에 대해 신청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운송업체가 신청인 소유 기계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전복사고로 파손된 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신청인이 「상법」 제681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고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9 (2010.02.23 회신), "파손기계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60)
원 제목
운송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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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