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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 원룸형 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원룸형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부대 내 군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원룸형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기혼 군간부만 사용하고 전용면적은 28.35㎡ 이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사로부터 군간부용 원룸형 숙소 건설용역을 제공받는다. 숙소는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기혼 군간부만 사용하며 전용면적은 28.35㎡ 이하이다.
질의요지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 간부숙소의 실질이 군장병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해당할 경우 조특법§106①4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건설사로부터 제공받는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기혼의 군간부만 사용하는 원룸형(전용면적 28.35㎡이하)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부대 내 원룸형 군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건설사로부터 제공받는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기혼 군간부만 사용하는 원룸형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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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52 (<time datetime="2010-06-18">2010.06.18</time> 회신), "군간부 원룸형 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54)
- 원 제목
- 군부대 내 군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