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건조 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0회신일 2010.06.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건조 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5

계약 해지 시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권리 이용 가능 시 보증기관에도 발급한다.

선박건조 계약 해지와 환급보증기관의 권리 행사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계약 해지 시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권리 이용 가능 시 보증기관에도 발급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해도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선박 건조 계약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했으나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사업자는 환급보증기관에서 기성금을 돌려받았고, 환급보증기관은 건조 중인 선박의 양도담보권리를 행사하였다.

질의요지

공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 받고 계약에 따라 환급보증기관이 공급자에게 건조 중인 선박의 양도담보권리를 행사한 경우, 공급자는 환급보증기관이 당해 권리가 이용가능한 때 환급보증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에 의해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공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 받고 계약에 따라 환급보증기관이 공급자에게 건조 중인 선박의 양도담보권리를 행사한 경우, 공급자는 환급보증기관이 당해 권리가 이용가능한 때 환급보증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박건조 계약 해지로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에서 돌려받고 양도담보권리가 행사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에 의해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공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 받고 계약에 따라 환급보증기관이 공급자에게 건조 중인 선박의 양도담보권리를 행사한 경우, 공급자는 환급보증기관이 당해 권리가 이용가능한 때 환급보증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0 (2010.06.25 회신), "선박건조 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01)
원 제목
선박건조 계약의 해지로 기 지급한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 돌려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