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을 설치해 의무자에게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주체가 설치한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을 설치해 의무자에게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주체가 시설 설치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3조 제3항: 제23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3조 제7항: 제23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법」상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시설 설치를 거부한다. 이에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한 뒤 설치의무자에게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는다.

질의요지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간선시설의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 후 해당 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을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주체가 동 시설 설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제23조제3항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간선시설의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7호의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 후 해당 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을 인도하고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사업주체가 동 시설 설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제23조제3항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설치를 거부하여 같은 법 제2조7호의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한 후 설치의무자에게 인도하고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주체가 해당 시설 설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2 (<time datetime="2010-07-09">2010.07.09</time> 회신),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00)
원 제목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