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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고가주택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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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고가주택 규정도 국외주택에 적용한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서 국외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고가주택 규정도 국외주택에 적용한다. 2008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 2010.4.2.)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 2010.4.2.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임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있어 포함하는지 여부 및 국외임대주택의 경우 고가주택판정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와 국외임대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 2010.4.2. 해석에 따르면 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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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562 (<time datetime="2010-04-02">2010.04.02</time> 회신), "국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고가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68)
- 원 제목
- 국외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