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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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 공제가 적용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1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판정방법을 물었다.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 공제가 적용된다.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1세대 및 가족의 범위, 1세대 판정방법

회답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말한다. 가족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1세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2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2 (<time datetime="2010-05-19">2010.05.19</time>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28)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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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