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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도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2.18.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0.2.18.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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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77 (2010.05.13 회신), "개정 전에도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21)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