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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때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가 아니다.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때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가 아니다. 외국 국적·영주권, 국내 가족 유무, 직업과 자산상태 및 재입국 가능성도 판단 요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의 거주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례다.
질의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 해당 여부(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된 귀하의 질의는 기회신하여 드린 내용(부동산거래관리과-612, 201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사정, 직업과 자산상태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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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15 (<time datetime="2010-05-25">2010.05.25</time> 회신), "국외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0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