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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96, 2010.4.22, 재산세과-3294, 2008.10.15. 등)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득세 및 등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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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20 (2010.05.25 회신),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01)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