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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에 가산하여 △유보하고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무증자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묻는다. 손금에 가산하여 △유보하고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합병비율이 1:0이고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 관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과 관련된 지분법평가손실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45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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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5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회신), "무증자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77)
- 원 제목
-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세무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