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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시스템 납품과 설치·시운전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호시스템 설비를 공급하면서 설치와 시운전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 연장구간에 신호시스템을 납품하고 설치·시운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신호시스템 설비를 공급하면서 설치와 시운전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전기·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 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를 공급한다.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은 설비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한다.
질의요지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를 납품하면서 설치·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전기·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호시스템 설비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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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4 (<time datetime="2010-06-18">2010.06.18</time> 회신), "신호시스템 납품과 설치·시운전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59)
- 원 제목
-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납품 및 설치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