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은 어떤 증빙이 있어야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7회신일 2010.04.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적 지출은 어떤 증빙이 있어야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7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영수증과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 등은 영수증,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 등은 영수증,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수증,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27 (2010.04.07 회신), "자본적 지출은 어떤 증빙이 있어야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83)
원 제목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