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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내 A주택을 팔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내 A주택을 팔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17.3.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였다. A주택의 양도기한을 판단하기 위해 B주택의 취득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이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 사용할 취득시점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했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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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65 (2010.04.16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76)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