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대방 부담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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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대방 부담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대방이 부담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상대방이 부담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을 취득한 뒤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이 발생하여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소송비용을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소송비용을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18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39 (<time datetime="2010-04-30">2010.04.30</time> 회신), "상대방 부담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58)
원 제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