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금우대 CMA를 중도해지해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0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우대 CMA를 중도해지해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도해지한 계약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인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를 중도해지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중도해지한 계약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을 연장했다면 연장된 계약기간 중 해지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共濟ㆍ保險ㆍ證券貯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종합금융회사의 계약기간 1년 단위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였다. 해당 저축을 계약기간 또는 연장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계약기간 1년 단위의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CMA)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하여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 저축계약기간(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한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계약기간 1년 단위의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CMA)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하여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 저축계약기간(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한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 1년 단위의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CMA)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거주자가 중도해지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당해 저축계약기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한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64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회신), "세금우대 CMA를 중도해지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71)
원 제목
세금우대종합저축(CMA)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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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