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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면 주택마련저축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이 아니다.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의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427, 2007.03.2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가주택 상속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사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427, 2007.03.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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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61 (<time datetime="2010-02-23">2010.02.23</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면 주택마련저축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67)
- 원 제목
- 농가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보유시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