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주식형저축 납입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한다.

장기주식형저축의 분기별 납입 금액을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한다.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의 분기당 저축금 납입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의9 삭제 <2014.12.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기당 저축금의 납입 금액은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기당 저축금의 납입 금액은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세과-198, 2010.03.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에서 분기당 저축금의 납입 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분기당 저축금의 납입 금액은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합니다.

기질의 회신문 원천세과-198, 2010.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8 (<time datetime="2010-04-15">2010.04.15</time> 회신),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56)
원 제목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