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늦게 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9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늦게 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보험료는 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년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2010년에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보험료는 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업분할에 따른 사업장 변경과 공단 처리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분할로 사업장이 변경되어 공단처리절차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사안이다. 2009년 11월과 12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2010년 3월에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 분할로 인하여 사업장 변경으로 ‘공단처리절차 기준’에 따라 납부한 경우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468, 2006.04.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년 11월 및 12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2010년 3월에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 시기.

회답

기업분할로 인한 사업장 변경과 공단처리절차 기준에 따른 납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90 (<time datetime="2010-04-02">2010.04.02</time> 회신), "늦게 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47)
원 제목
09년 11월 및 12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를 ‘10년 3월 납부시 소득공제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