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도매업만 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1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매업만 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07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소매업을 제외하고 도매업만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07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가입의무 판단에 필요한 유사사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매업을 제외하고 도매업만 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07호(2008.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매업을 제외하고 도매업만 하는 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07호(2008.12.08)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16 (<time datetime="2010-04-12">2010.04.12</time> 회신), "도매업만 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44)
원 제목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매업을 제외하고 도매업만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