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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현금영수증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약정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할해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을 때마다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총합계가 31만원인 경우와 총금액이 45만원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45만원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합계 금액인 31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금액 4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45만원으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 판단과 분할 수령 시 발급 방법.
회답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합계 31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한다.
3)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거래 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금액 4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45만원이며,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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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30 (<time datetime="2010-04-16">2010.04.16</time> 회신), "학원 현금영수증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41)
- 원 제목
-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