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골프장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며 필수 부수 재화·용역의 대금도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 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대상 거래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며 필수 부수 재화·용역의 대금도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215호(201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의 포함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도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215호(2010.4.12.)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29 (<time datetime="2010-04-16">2010.04.16</time> 회신), "골프장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40)
원 제목
골프장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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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