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지분 증여 후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87회신일 2010.04.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지분 증여 후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0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변경 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증여해 구성원이 바뀐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변경 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 일부가 제3자에 대한 지분 증여로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했다. 그 결과 공동사업장 구성원 일부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일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해당 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174 심판결정
    2019.01.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87 (2010.04.20 회신), "공동사업 지분 증여 후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38)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지분 증여시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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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