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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부대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수 부수 거래대금은 발급대상에 포함되지만 반환조건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부대시설 거래와 보증금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필수 부수 거래대금은 발급대상에 포함되지만 반환조건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좌이체로 받은 발급의무 대상 거래대금도 소비자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사업자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다. 골프장 회원에게서 반환조건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경우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환조건의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운영업의 부대시설 거래대금과 반환조건 보증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거래대금도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되며,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하여야 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환조건의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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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61 (<time datetime="2010-04-27">2010.04.27</time> 회신), "골프장 부대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37)
- 원 제목
- 부대시설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