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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아파트 분양사업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연도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공사비나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다. 인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입주일,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 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 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입주일,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인식방법.
회답
1.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인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입주일, 사용일 중 빠른 날임.
2.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08서29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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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4 (<time datetime="2010-03-12">2010.03.12</time> 회신), "장기 아파트 분양사업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20)
- 원 제목
-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손익인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