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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172회신일 2010.01.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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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1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조세범칙자가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통고처분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한 뒤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이후 조세범칙자가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했다.

질의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검찰은 고발 외에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조사반의 고발취소에 의해 반드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과 협의 후에 고발을 취소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4290형상58, 1957.3.29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통고처분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조세범칙자가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4290형상58, 1957.3.29 참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172 (2010.01.21 회신),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15)
원 제목
고발 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의 취소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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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