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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조세범칙자가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통고처분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한 뒤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이후 조세범칙자가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했다.
질의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검찰은 고발 외에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조사반의 고발취소에 의해 반드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과 협의 후에 고발을 취소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4290형상58, 1957.3.29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통고처분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조세범칙자가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4290형상58, 1957.3.2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압수ㆍ수색영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1994.1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172 (2010.01.21 회신),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15)
- 원 제목
- 고발 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의 취소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