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공사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57회신일 2010.05.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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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공사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7

특수관계자 지분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특수관계자 지분액은 접대비로 본다.

공동 출자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사채권을 이유 없이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특수관계자 지분액은 접대비로 본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와 거래해 공사채권을 취득했다. 법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권을 포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접대비에 해당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채권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 포기액 중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사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채권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 포기액 중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7 (2010.05.17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공사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02)
원 제목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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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