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법상 법인의 조직변경에 청산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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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법상 법인의 조직변경에 청산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별법상 법인이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와 사업연도를 물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으로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한다. 조직변경 전 해산등기 또는 변경 후 설립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특별법 개정으로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와 사업연도의 처리

회답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 (<time datetime="2010-02-09">2010.02.09</time> 회신), "특별법상 법인의 조직변경에 청산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72)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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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