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월된 세액공제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의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물었다.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이월 세액공제액을 실제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이 있었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이를 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이 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인하여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외부조정대상 법인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이 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인하여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월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외부조정대상 법인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누적 등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7 (<time datetime="2010-02-16">2010.02.16</time> 회신), "이월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65)
원 제목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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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