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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광기 부착물 동시 수입 시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범위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섬광기의 파워팩·램프·반사판 등 부착물을 동시에 수입신고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범위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1265.3-2344, 1983.11.05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 램프, 반사판 등 부착물을 동시에 수입신고한다.
질의요지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인 섬광기라 함은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와 대뇌 반사경을 갖춘 방전등 및 조절용 램프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명헤드는 섬광기의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로서 섬광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반사경, 램프, 스탠드, 빛 차단판 및 전원코드를 조명헤드에 연결 또는 미조립 상태로 조명헤드와 함께 반출하는 것은 섬광기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1265.3-2344, 1983.11.05)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을 동시에 수입신고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회답
기존 해석사례 소비1265.3-2344(1983.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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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5 (<time datetime="2010-02-04">2010.02.04</time> 회신), "섬광기 부착물 동시 수입 시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16)
- 원 제목
-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