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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카드로 선결제하면 세액을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와 결제시기가 다르면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유류를 카드로 미리 결제받고 나중에 공급할 때 관련 세액의 환급·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시기와 결제시기가 다르면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없다.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를 신청하면 같은 조 제12항 제3호의 금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공급할 면세유류 대금을 면세유류공급카드로 미리 결제받았다. 이에 따라 유류의 공급시기와 결제시기가 달라졌다.
질의요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 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은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 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은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 신청한 때에는 같은 조 제12항 제3호의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 관련 세액을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없다.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를 신청한 때에는 같은 조 제12항 제3호의 금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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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3 (2010.04.22 회신), "면세유를 카드로 선결제하면 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14)
- 원 제목
- 면세유류를 면세카드로 선 결제 받고 공급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환급여부 및 환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