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목표 초과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목표 초과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도별 목표액을 초과해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금전으로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쟁점거래처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해 국내에서 판매했다. 총판공급계약에 따라 연도별 매출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연도별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총판공급계약서에 따라 연도별 해당 쟁점거래처의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신청인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도별 매출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총판공급계약에 따라 연도별 매출목표액을 초과하고,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0 (<time datetime="2010-01-29">2010.01.29</time> 회신), "매출목표 초과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09)
원 제목
매출목표액 달성 정도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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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