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본점·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점이 공급받으면 지점 명의가 원칙이나 본점에서 거래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으면 지점 명의가 원칙이나 본점에서 거래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한다. 지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점과 지점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수하는지 여부.
회답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42 (<time datetime="2010-03-10">2010.03.10</time> 회신), "본점·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07)
- 원 제목
-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