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택시기사에게 준 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93회신일 2010.01.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기사에게 준 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9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 개인별 현금 지급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전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 개인별 현금 지급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방법과 지급대상은 정해진 범위에서 노사가 협의하고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소관부처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지급대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노사간 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간에 협의하여 나갈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소관부처인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93 (2010.01.29 회신), "택시기사에게 준 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62)
원 제목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세액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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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