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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공동피보험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
맞벌이 부부 공동피보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의 맞벌이 부부형보험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인 남편이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이다.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는 부부공동이다.
질의요지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맞벌이 부부의 부부형보험의 보험료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24, 2005.01.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4, 2005.01.27.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맞벌이 부부의 부부형보험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이다.
회답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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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1 (<time datetime="2010-03-03">2010.03.03</time> 회신), "맞벌이 부부 공동피보험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56)
- 원 제목
- 맞벌이 부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주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