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휴학 중 납부한 대학 교육비는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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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학 중 납부한 대학 교육비는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비를 실제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다음 해 납부한 경우 공제시기를 물었다. 교육비를 실제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이며 휴학 중 타 대학 납입액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했다.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다음 연도에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시기.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5 (<time datetime="2010-01-26">2010.01.26</time> 회신), "휴학 중 납부한 대학 교육비는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44)
원 제목
국내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의 2009년 대학 교육비를 2010년 납입시 공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